공공기관의 SW사업발주·계약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정통부가 마련한 ‘소프트웨어사업계약 일반조건’ 시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무리했으며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상진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사무관은 “현재 정통부가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대부분의 내용은 정통부 안을 수용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첫째 주 안에 일반조건 내용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될 일반조건은 전자정부 프로젝트 발주처는 SW사업 과업내용 변경 때 변경관리 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 이상 변경시 과업변경 심의위에서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프로젝트 수주자가 하도급을 줄 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하도급계약 준수 정도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개발된 SW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며, 혹 발주기관이 이를 소유하더라도 개발사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술지원확약서를 도입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과업범위 이외의 기능개선은 유상 유지보수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조건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수익성을 대폭 개선하고 중소 SW업체는 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