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 업무분담 합의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그동안 벌여왔던 업무영역 다툼을 끝내고 각 기관의 업무분담에 합의했다.

이영탁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증권거래소는 청산업무를,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담당할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과 채무인수 및 결제금액의 확정 등이며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는 결제업무범위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 결제이행과 불이행결과의 통지 등이다.

양 기관은 이 같은 역할분담에 합의하면서 거래소는 청산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은 결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증권거래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 결제계좌는 증권거래소 계좌를 대신해 예탁결제원 계좌를 사용키로 했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현재 74.8%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의 지분을 1년내 50% 미만으로 줄여나가 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분 조정을 하기로 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