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 초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가 속출, 조속한 법 체계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가칭)’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2년째 방치돼 왔다.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자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특정한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마련되지 못해 각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정보 취급기관의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정보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교육부도 학생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한계를 규정하고 학생의 열람과 정보 정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학생(교육)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선진국이 모두 관련법을 제정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년째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표류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