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이나 주택 내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일제 표준화가 추진된다. 또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류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25개 자치구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통신공사 서울시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정보통신공사민원 업무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용전검사 신청서와 준공설계도서 사본 외에도 각 지자체 구청 담당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감리대상 공사의 경우 각 구청별로 감리결과 보고서의 양식이 상이해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류의 일원화 및 표준화를 정보통신부 등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규정상 14일인 검사필증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사용전검사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용역업자의 범위에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엠블렘 인증건물(구내통신설비)은 엠블렘 필증으로 사용전검사를 면제해 주며, 세대별 통신전용 접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김대성 서울시 정보통신과장은 “유비쿼터스의 발달로 u시티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반면, 현행 관련 법과 기준은 과거의 형식과 기술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자체와 관련 업체·건물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 연말께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확정·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통신감리를 받지 않는 6층 이하 건물 또는 일반주택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민원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서 이관받아 처리해오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