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스스로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하는 품목이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공산품 품목은 줄이고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품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현재 39개에서 압력솥·물놀이기구·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등 18개로 줄이고 명칭도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바꿔 관리키로 했다. 대신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공산품은 현재 31개에서 디지털도어로크·건전지·완구 등 48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 13개는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분류키로 했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면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 권고를 하고 이것으로 부족할 경우 권고 사실을 언론에 공포토록 하는 방안도 병행 실시된다.
기술표준원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11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