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전략물자와 관련, 보다 강화된 수출통제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4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수출통제 세미나’를 통해 지난 2004년 4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통제규정 강화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 벌금을 물리는 현행 처벌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고의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 수준을 낮췄다. 개정안은 또 환적·경유 등에 대해서도 통제근거를 마련했고, 수출기업이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도 이를 통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시모다 히토시 안전보장무역국제실장은 “자율준수체제(CP)를 도입한 기업에 포괄수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현재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매번 허가를 받는 개별수출 허가제와 일정기간 수출에 대해 모두 허가하는 포괄수출 허가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율준수체제(CP)를 도입한 기업에만 포괄수출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