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불법보조금 지급한 KTF에 48억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7월 중순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KTF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통신위 조사 결과 KTF는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최고 34만9800원, 평균 12만8120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KTF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즉시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그러나 KTF가 단독으로 조사대상자로 선별된 점과 조사착수 후 시장안정화에 노력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 기본과징금 액수보다 50% 감경한 48억원을 부과했다고 통신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KTF는 이번 통신위가 단기간 시장모니터링 결과만 갖고 KTF를 시장혼탁 주도사업자로 선별 규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통신위는 KT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가 제기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의 부당요금 산정, 이용자 차별문제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달 11일 차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기분존 사안의 중요성을 의식, 위원들이 격론을 벌이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다음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최종 심결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