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발생·복구 상황 보고기준이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자연재해와 설비고장에 따른 통신재난에 대한 정부의 지휘체계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설비고장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불통과 통화량 급증(호폭주)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지연에 대한 예방과 대응, 복구 분야별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관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환경·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기준을 피해 및 복구 상황 6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단축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로 지휘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위협요소 및 취약점 제거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및 관련지침도 현장상황 처리중심으로 대폭 정비한다.
정통부는 중점·특정 관리대상시설 재정비, 사업자 간 통신설비 통합 운영, 통화량 급증 예보제 확대 시행과 실질적인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통신재난관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 국민편익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