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대표 권순도)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업체인 테크윙 장비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5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최근 “테크윙은 ‘수직식 트레이 이송방법’을 적용한 테스트 핸들러 제품을 제조, 판매,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및 광고나 전시를 하여서는 안된다”며 “본점, 지점, 공장, 사무소, 창고에 보관, 판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그 반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테크윙은 문제가 된 ‘TW292S’ 등 3종의 테스트 핸들러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미래산업측은 “수직식 트레이 이송방법 특허 침해 금지 및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본안 소송 중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이미 가처분취소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라며 “문제가 된 제품은 구형 제품이며 특허 이슈를 피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주력을 옮기고 있어 영업에 큰 지장은 없지만 특허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수직식 트레이 이송방법’은 반도체 소자를 저장한 테스트 트레이를 수직으로 세운 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트레이 이송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