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현재보다 2년 길어진다. 또 프로그램 심의위원회 명칭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바뀌고, 이 위원회 안에 프로그램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가 강화된다.
국회는 오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크게 4가지다. 먼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 명칭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컴보위)로 바뀐다. 명칭 변경과 함께 기능도 강화된다.
신설되는 컴보위는 부정복제물 유통을 막기 위해 포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배 많아졌다. 또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컴보위 안에 ‘프로그램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프로그램 등록 기회도 확대, 창작후 1년이 경과한 프로그램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용어의 혼동을 막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등록부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를 프로그램등록부로 일원화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상습범의 경우는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로드맵 어떻게 되나=이번 개정안은 원래 지난 1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시간에 쫒겨 8일로 연기됐다. 여야는 1일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8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만일 8일에도 처리못하면 19일로 넘어간다.
이 법이 국회서 처리돼 행정부로 이송되면 6개월 이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식 발효는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
홍용택 정통부 지재권 담당 사무관은 “지난 2002년 이후 4년만에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지적재산권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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