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대표 심재균 http://www.techwing.co.kr)은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즉각적인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본지 9월 6일자 23면 참조)
테크윙은 미래산업의 5일 공시는 본안 소송의 결정 전까지 종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특허침해 가처분신청만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일 뿐 특허침해의 유무가 가려지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특허가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해 1∼2개월 안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본안 소송의 승소를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테크윙 심재균 사장은 “특허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이미 테크윙의 독창적인 기술을 도입한 신제품(모델명 TW330, TW380)을 출시, 영업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 자체특허 등록 및 차별화 된 기술력으로 특허분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