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산업자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심사 및 검사 가이드’를 오는 11일 발표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제도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세부 고시 마련(2006년 5월)을 거쳐 본격적인 보관소사업자 신청을 받게 된 것이다.
업자 지정절차는 접수·서류심사·기술검사·심의·결정의 5단계로 구성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산자부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동희 산자부 디지털전략팀장은 “지정심사는 신청인이 전자문서보관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이번 심사 및 검사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