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공동 운영하는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입 통합 공고가 8일부터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개 국제 수출통제체계의 통제리스트 개정사항과 제도 운용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 우리 기업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개 국제 수출통제체계별로 작년 총회 시 통제 기준이 조정된 500여개 항목의 통제규격 및 기술해설 내용이 개정된만큼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확인 후 수출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펜티엄3는 과거에는 규제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꽤 일반화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화학물질 제조장비 중 니오븀(Niobium) 합금으로 제작된 설비는 새로 통제품목에 추가됐다.
조성균 산자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전체적인 변화폭은 크지 않고 규제 강도는 이전보다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상세한 개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물자 무역정보시스템(http://www.sec.go.kr)을 참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