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전 LG텔레콤 사장의 퇴진을 몰고 왔던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자동면직’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관계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결격 사유’ 조항 가운데 사업권 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은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표이사 및 소속 임원의 의무라는 점에서 지난 2002년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됐지만,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의 사례처럼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L의원실 관계자는 “독소조항의 성격이 일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번 회기 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상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금융 등 여타 관련 법에도 이 같은 임원 결격사유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만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