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브레이크 패드 2만 5000∼4만㎞, 타이밍벨트 4만㎞…. 엘리베이터는?’
주요 부품의 점검 교체주기를 정해놓은 자동차와 달리 엘리베이터(승강기)의 경우 이같은 기준이 없고 제조사의 자체 내부기준도 3배까지 차이 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강기 안전 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로 올해 사상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고중 대부분이 유지보수의 부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전자신문이 2개 국내 주요승강기 제조사가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품 수명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많게는 2배까지 수명이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체주기, 기술표준원이 연구한 수명기준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등 승강기 안전을 위한 부품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A사의 경우 안전스위치의 수명을 종류별로 5∼8.6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B사는 절반 이하인 3년으로 적용했고 보수업체들의 교체주기는 5.2∼5.8년으로 차이를 보였다.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브레이크 조립체의 경우 A사는 5년이나 보수업체의 실제 적용은 두 배 가량인 9.4년이고, 승강기의 진동을 막는 방진고무는 A사가 5년, B사가 3년, 보수업체들은 10.2년을 적용해 3배 이상 차이난다.
업체들은 특히 지난 2001년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제출한 기준과 현재 적용중인 내부 기준이 최고 5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등 부품 수명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릴레이 부품의 노후와 회로 접점의 마모에 따라 승강기 문에 사람을 끼운 채 출발하는 무서운 결과를 빚었다. 승강기의 경우 개인 승용차와 달리 관리주체(빌딩주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실제 이용자(방문객, 주민)가 서로 다른데다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전문지식 없이도 보수업체의 승강기 예방정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1년 부품수명을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승강기 안전로드맵 회의에서 이를 거론했으나 승강기 사용 빈도와 환경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업계가 반발해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권영민 상무는 “사용환경이 서로 달라 무리하게 표준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승강기의 운행횟수와 거리를 파악할 방법을 마련하고 제조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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