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포트당 1500원의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품질보장 없이는 이용대가를 낼 수 없으며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은 TV포털사업자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별정통신사업자사장단연합(가칭)은 10일 ‘인터넷전화 사용 시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보통신부에 망이용대가 제도 폐지를 정식 요구했다. 포트당 1500원 지급을 골자로 한 고시가 제정(2005년 7월)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서비스협약수준(SLA)에 준하거나 고품질서비스(QoS) 등 이용대가를 치를 만큼의 안정적인 회선 공급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별정통신사업자사장단연합에는 삼성네트웍스·애니유저넷·무한넷코리아·큰사람컴퓨터·새롬리더스·원텔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사업자들은 “망이용대가는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으며 인터넷전화 비용 상승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조건 없이는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하는 TV포털 사업자들의 트래픽은 인터넷전화의 수십배에 이른다”며 “이들 사업자에게는 왜 망이용대가를 부과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같은 주장에는 특히 자체 회선이 없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도 동조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별정사업자들에 망이용대가 납부를 요구했으나 별정 사업자들은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도 SLA를 보장한다면 망이용대가를 납부하겠다는 태도여서 결국 ISP의 품질 보장 여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망이용대가가 고시로 정해져 있는만큼 착발신 070전화는 물론이고 발신전용에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선의 품질보장 여부는 앞으로 인터넷전화 외에 IPTV(TV포털)와 웹TV 사업자에도 망이용대가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이용료 산정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망이용대가는 정해졌고 한번도 정산한 적이 없으므로 일단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사업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