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병역특례, 정부 내 이견 진통

 과학기술부가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는 특례제도를 추진중이나 국방부와 병무청의 반대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 프로야구 박찬호 선수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딴 금메달로 병역의무를 대체한 것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줄 계획이다.

 과학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딴 뒤 국가출연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3년간 연구활동’을 하면 기초군사훈련 4주 만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준다는 게 정부안이다. 기초과학을 육성한다는 뜻을 담았고, 매년 15∼20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프로게이머·한류 스타·정보기술 및 문화기술 전문가·초등학교 교사 등 병역특례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병역특례 대상자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2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5년 이상 이수자 △응씨배·후지쯔배 바둑대회 2위 이상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등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