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만 지원하는 공공 사이트들이 대거 피소된다.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은 13일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전자정부 사이트 대부분이 MS IE에 최적화돼 있어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법한 위법 행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웹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웹페이지 국제 표준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다.
그동안 네티즌이 정부를 상대로 편파적인 MS 플랫폼 지원에 항의하거나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무법인(한결)을 선임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김기창 교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공 인프라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비MS 사용자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다른 정부기관에도 소송을 낼 계획임을 내비쳤다.
오픈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중 첫 시도로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공인인증서 발급 이용에 관한 인증 역무 제공 거절 및 차별행위 철폐 요청’ 통지서를 보냈으며 15일께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픈웹은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원고 20명을 대표로 15일 소장을 접수할 방침인데 금결원에서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각자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금결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오픈웹은 금결원에 보낸 통지서에서 “MS IE 외의 웹 브라우저 이용자는 금결원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절당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데 중대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역무제공 거절과 이용자 차별은 금결원 약관과 전자서명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담당한 강태헌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웹 표준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찾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결원 측은 “신한은행과 농협은 금결원이 매킨토시와 리눅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비MS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은 금결원의 공인인증서 발급과는 상관 없는 문제이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