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케이디에프유통에 3개 지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M&A를 허용키로 의결했다.
해당 지점은 안양·군포 5개 지점 중 1개, 성남·용인 4개 지점 중 1개, 전남 순천시 2개 지점 중 1개 등 총 3개 지역 3개 지점이다.
공정위는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지역별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구조적 시정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시장을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이 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