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입찰참여 제한금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소프트웨어(SW)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확인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지 않은 업체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14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국전산업협동조합 2006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공공정보화사업의 대기업참여제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현행제도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자료를 통해 제한금액을 상향하겠다는 정통부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올해 안에는 금액이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향될 금액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10억원 수준이며 정통부가 이 같은 제도개선에 미온적일 경우 중기청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지정할 때 단서조항으로 금액을 못박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공정보화사업을 수주만 하고 타 업체에 하청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SW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SW업체들은 중기청이 마련한 등록사이트에 인력과 시설현황을 등록, 1차적으로 직접생산을 확인받아야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사후 직접 생산을 확인하는 실무작업은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은 현재 260개 품목별 평가기준을 마련 중이다.
행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금액 상향도 중요하지만 인력과 매출기준으로 획일화된 대기업에 대한 현행 구분기준을 업종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이트정보통신을 비롯해 국내 중소SW업체 150개 대표가 참석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