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LCD 패널 무상보증 수리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무상보증 기간이 늘어나면 LCD TV와 모니터 업체는 사후서비스(AS) 비용 증가로 수익 남기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15개 부처 장관과 9명의 민간심의위원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1년인 LCD 패널 무상보증 수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이 확정되면 다음달 초 이를 고시할 방침이다.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LCD 패널 무상보증 기간 연장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아 올 초부터 이 문제를 놓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를 만나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25일부터 일주일간 서면으로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LCD 패널 무상보증 수리기간 연장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LCD 패널 무상보증 기간 연장안은 LCD TV와 모니터에 사용되는 LCD 패널의 무상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절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기존 1년 고수와 최장 4년 연장안을 놓고 격돌해 왔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들어 ‘무상보증 2년 연장안’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LCD TV와 모니터업체들은 AS비용 증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CS경영센터·소비자협력실 등 소비자 정책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LG전자 관계자는 “전체 부품가격의 70%에 육박하는 LCD 패널은 한번 고장나면 대부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만큼 비용 부담이 커 LCD TV와 모니터 판매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격인하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 LCD TV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TV업체 한 사장은 “재경부 고시는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업체들이 나서면 사실상 지킬 수밖에 없는 정서법”이라며 “AS비용 증가로 사업을 접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무상보증 기간연장안에는 현행 1년인 PDP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