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전문위에 통신·방송산업의 새 규제틀에 대한 각각의 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두 기관 간 첨예한 갈등의 골이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통신과 방송 산업에 수평적 규제라는 동일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를 적용할 서비스와 사업 분류 체계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두 기관이 전문위에 제출한 새 규제틀은 지난 7월 말 정부가 정리한 방통융합의제(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좀더 세부적으로 규제 체계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두 기관은 각각 2분류안(정통부)·3분류안(방송위)을 계속 주장했다.
◇정통부 ‘정보-전송서비스’=정통부의 2분류 체계는 전송서비스가 핵심이다. 전송서비스는 망(네트워크)과 제공·송신(플래폼)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통신 영역에선 현재의 기간·부가·별정 등의 개념을 모두 없애며 ‘1종 전송서비스’라는 식으로 구분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SO)나 위성방송·IPTV 등도 전송에 포함된다.
정통부가 제시한 2분류에서 제공·송신의 경우 ‘제공’은 ‘이용자의 요구를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통신서비스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SO가 제공하는 양방향 데이터방송도 포함된다. 송신 개념은 ‘일방향으로 보내는 것’으로서 현재의 방송서비스가 이에 가깝다. 정보서비스는 실제 콘텐츠로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나 독립제작사를 일컫는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사회의 공적 영역인 방송서비스를 정보서비스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송서비스를 네트워크 보유자와 미보유자로 나누는 발상은 예전 수직적 규제의 ‘네트워크 소유 여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수평적 규제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송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방송위는 ‘현행 사업자 지위 변동에 따른 서비스 차질 최소화 고려’ 원칙을 내세웠다. 정통부 안과 달리 플랫폼에서 방송과 정보서비스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의 방송서비스는 △지상파방송사업(TV·라디오) △멀티미디어방송사업(고정·이동수신멀티미디어방송) △별정방송사업(유선방송·전광판·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고정 수신에는 유선을 이용하는 SO와 IPTV, 위성을 이용하는 위성방송이 포함되며 이동수신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지상의 무선국 이용(지상파DMB·와이브로/HSDPA의 방송서비스), 위성의 기지국 이용(위성DMB)으로 분류된다.
정보서비스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는 전기통신서비스사업으로서 기간·별정은 물론이고 망을 보유한 SO도 포괄한다.
그러나 정통부 측은 방송위의 3분류 체계가 △플랫폼-네트워크 간 개념 차이가 불분명한데다 △기존의 영역을 바꾸는게 아닌 기존 체제 유지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인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예컨대 SO는 자체 방송채널(콘텐츠 영역)·채널 편성 및 송출(플랫폼 영역)·가입자망 소유(네트워크 영역)에서 3개의 면허를 따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융합추진위의 한 전문위원은 “아직 의견을 조율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통부의 2분류 체계가 KT나 SK텔레콤의 시장 진입을 수월케 하기 위한 방안처럼 여겨지면서 방송위의 3분류 체계가 다소 호응을 받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