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과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이 대립하면서 일부시중 은행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작업이 여전히 불가능, 소비자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결제원을 통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인증·코스콤·한국전자인증·KTNET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은 시중은행과 등록대행기관(RA) 계약을 맺고 서비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금결원망을 이용한 중계서비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여전하다.
SC제일은행 등 3곳은 개별적으로 타 공인인증기관과 RA계약을 맺고 공인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반면, 금결원과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은 범용인증서 발급이 중단된 지 3개월이 되도록 중계서비스 계약 조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계서비스란 은행과 전문 공인인증기관 간 공인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금결원의 금융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은행과 공인인증기관은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개별적으로 전용선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나 이 대신 금결원 망을 게이트웨이로 이용하는 형태다.
금결원은 공인인증기관들에 중계서비스 시스템 구축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인증서 1장당 발급 수수료 수입의 8%를 중계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조건을 통보했다. 또 중계시스템의 소유권은 금결원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인증·코스콤·한국전자인증 등 3개 공인인증기관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 기관은 금결원이 제시한 수수료 8%대신 사후 정산에 의한 운영 실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또, 중계서비스 시스템을 참여 공인인증기관이 공동 소유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협의체 구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인인증기관 측은 “중계서비스로 인해 범용개인인증서 발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중계서비스 자체가 은행과 공인인증기관에 손실을 가져 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차라리 개별 구축으로 가는 것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철 금결원 팀장은 “중계서비스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안 돼 민원에 시달리는 은행들이 기존에 구축된 망을 이용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라면서 “계약 조건을 두고 타 인증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