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도입 조세 감면 활용

 해외 반도체 설계자산(IP) 도입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설계자산유통센터(KIPEX, 센터장 이경란)는 24일 ‘시스템온칩(SoC) 조세 면제 활용전략’보고서에서 국내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 감면제도를 통해 기술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SoC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필요 기술의 아웃소싱이 점점 보편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해외 IP 도입도 기술 발전에 따라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고도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 이를 IP 도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 제공자가 아닌 기술 도입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조세 감면제도 활용은 기술료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해외 IP처럼 국내 IP도 활성화되기 위해 국내 IP를 도입한 업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여러 세금 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란 센터장은 “계약에 따라 IP 대가를 내는 국내 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세금 부담을 줄여 협상에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IP를 도입해 오면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금 면제제도 활용을 통해 SoC IP 도입 대가를 인하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SoC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