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O 요금정책 재검토

 그간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틀로 작용해온 ‘위성방송과 케이블TV 간 차별적 요금 정책’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또 동일방송권역내 경쟁사업자가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2일 현대백화점계열MSO인 HCN(대표 강대관)이 승인 요청한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키로 결정하고 이를 계기로 방송위와 협력해 SO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에서 최강의 ‘조건부’를 제시하는 한편, 방송위와 협력을 통해 SO의 독점 지역내 경쟁 체제 도입 방안을 강구해 향후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구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위는 이런 공정위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요 요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결합 내용=HCN은 대구 북부지역에 금호방송을 소유하는 상황에서 같은 권역의 경쟁SO인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을 지난해 12월 인수, 이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승인될 경우 대구 북부지역은 2개 SO의 경쟁 체제에서 1개 SO의 독점으로 전환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6월 HCN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방송위와 대립해왔다. 공정위가 동일지역 내 SO간 결합을 불허할 경우 이는 방송위의 케이블TV방송정책 근간인 ‘프랜차이즈정책(지역독점허용)’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본지6월 16일자 1면 참조

공정위와 방송위는 그후 프랜차이즈정책에 대해 논의, 프랜차이즈 정책은 유지하되 독점의 폐해를 막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 하에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

공정위는 조건부에서 2010년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불허(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정) △아파트 등과의 단체계약 거부·해지를 통한 편법적인 수신료 인상 금지 △채널상품별 전체 채널수와 인기채널수 축소 금지 △4000원 이하의 의무형상품 판매 강제 등을 내걸었다. 어떤 형태로든 요금 인상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셈이다.

이번 조건은 뒤이어 승인을 요청한 CJ케이블넷과 모두방송간 기업결합에도 적용되는 등 향후 동일지역 내 경쟁SO 간 모든 인수합병에 똑같은 잣대가 될 전망이다.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방향=공정위와 방송위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체제 강화를 위해 9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핵심은 위성방송 이용요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케이블TV 요금 상한을 낮추는 것. 그동안 위성방송 요금은 기본형(비디오 72채널·1만8000원)·경제형(47채널·1만2000원)·보급형(40채널·8000원)인데 각 요금은 최하위보다 인하할 수 없으며 최저 요금은 5000원 미만일 수 없었다. 즉 기본형을 1만2000원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5000원 미만 상품 제공은 불법이었다. 반면 케이블TV는 기본형(60채널내외·1만5000원), 보급형(30채널내외·6000원) 등인데 하한선이 없어 가격 경쟁력에서 위성보다 우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가격경쟁에서 위성과 SO 간 비대칭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똑같이 해 공정경쟁토록 하는 한편 SO의 각 상품별 최고가격을 낮춰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공정위 제안이 타당성이 있어 검토키로 했다”며 “그러나 검토한다고 해서 변경키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O들은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치 않았다고 반발했다. 당사자인 HCN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주문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 판단할 것”이라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