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전화 망이용대가 중재안…후발업체들 거부

 정보통신부가 070 인터넷전화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놓고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등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와 나머지 후발사업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안을 냈으나 후발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해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070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망 이용대가 산정 및 별정 착신료 등에 대한 정부 중재안을 마련하고 분쟁은 사업자 간 협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통부는 중재안을 통해 △IP폰에 이어 컴퓨터 기반의 소프트폰에도 망 이용대가 1500원 부과 △발신전용 전화는 이용대가 산정 1년(2007년 말까지) 유예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정사업자에 내는 별정착신료는 사업자 간 협정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망 이용대가 부과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소프트폰에도 망 이용대가를 적용했다.

 그러나 후발사업자들은 정통부 중재안이 사실상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의 ‘빅3’에 편중된 방안이라며 중재안 합의를 거부했다.

 한 별정통신사업자 대표는 “인터넷 회선제공 사업자(ISP)들이 인터넷 품질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면 대가를 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규정은 (정부 중재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고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서비스(P2P·VOD·IPTV 등)와 전화를 차별한다고 판단, 중재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자는 정부가 중재안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에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 3사는 정통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다. 특히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은 망 이용대가는 즉시 부과해야 하지만 별정 착신료는 합리적 수준에서 지급하고 지능망 부가서비스도 연동해 줄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동의에 따라 산정한 것이고 바꿀 이유가 없다”며 “정부에서 재산정할 때까지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