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허신청 당일에 납부하도록 돼 있던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일자가 특허신청 익일로 변경된다.
정부는 최근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위원장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및 국세청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특허 관련 등록료와 등록세는 특허청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등록료와 등록세 납부기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료 납부시(특허신청 익일) 등록세도 함께 납부함에 따라 등록세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