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현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국가규격으로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공동주택(아파트)의 욕실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 KS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지금까지 욕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번 KS 제정으로 소음 분쟁에 대한 판단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KS로 제정된 규격은 공동주택 욕실의 급수음 현장 측정방법과 배수음 현장 측정방법 등 2가지다.
기표원 김익수 팀장은 “주택 소음 측정방법이 KS로 제정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급·배수 배관 설치 및 시공방법 개선, 소음을 막을 수 있는 욕실천장 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욕실 소음기준을 설정할 경우 이번에 제정된 규격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