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사업자 공동 선정 결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의·약 5단체의 EDI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통신 서비스 구축 사업자 공동 선정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약 5단체는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개별 접촉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심평원과 의·약 5단체는 EDI 진료비 전자청구통신 서비스 구축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동 선정하는 문제를 놓고 만장일치제 방식인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당초 KT에서 2순위 사업자인 데이콤으로 지난달 말께 변경하고 가격 및 기술 부문 등의 협상을 마쳤으나 약사협회·병원협회 등 단체별로 지지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틀려, 공동 선정이 결렬된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과 의·약 5단체는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EDI 진료비 전자청구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을 준비중이거나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의·약 5단체는 전자청구통신 서비스 사업자를 공동으로 선정, EDI 요금을 예전보다 더 낮추고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각 단체간 이견 탓에 본래 의도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1순위 사업자인 KT가 1차 협상 과정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협의회 회의에서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재거론되는 등 심평원과 의·약 5단체의 협상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