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 중국 짝퉁 업체 상대 법정 2라운드

 잘만테크가 중국 광동성 심천법원에 자사 모조 쿨러 제조업체 ‘PC쿨러’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판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매 금지와 생산 설비 봉인이 받아 들여져 제조 금지 뿐 아니라 5,6개에 달하는 다른 모조품 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번 결정이 지난 2001년 가처분 제도가 생긴 이 후 심천 법원이 집행한 첫 사례라는 면에서 현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잘만테크(대표 이영필)는 지난 8월 초 중국 공동시 중급 인민법원에 PC쿨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PC쿨러는 중국 쿨러 시장 4위 업체로 중국 뿐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

 심천 법원 가처분 내용에 따라 PC쿨러는 즉시 잘만테크의 중국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를 중단하고 침해 혐의를 가진 8개 제품의 제조· 판매· 허가를 중지해야 한다.

 잘만테크는 이미 이 달 초 제조 금지와 1억원 규모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안 소송은 내년 2월 마무리된다.

 이 회사 남영우 상무는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판매 업체도 조사, 경고장 발송과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며 “모조품 제조가 의심되는 5∼6개 중화계 업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외국계 중소 기업으로선 이례적인 사례로 중국 현지 ‘중국 지식산권보’가 머리 기사로 관련 내용을 보도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