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주사가 소유해 왔던 SW 지적재산권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개발사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기업이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사가 개발한 SW를 개작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돼 SW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은 물론이고 수익성 제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은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하며, 만약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내역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관련기사 3면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와 협력, SW사업의 특성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용역계약 일반조건’을 확정, 2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확정된 일반조건은 재정경제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새로운 장으로 추가된다.
일반조건은 △SW저작권의 귀속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지급 △발주기관의 SW 하도급 관리 △SW 개발인력의 운영 및 관리 △하자담보 책임기관 설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박재문 정통부 SW진흥단장은 “이번 SW사업 일반기준의 신설은 그간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계약서가 없어 SW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SW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시행될 SW용역계약 일반조건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급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