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반기 정보통신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모든 인터넷사이트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대형 포털사이트와 미디어에만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중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지난 6월 IT839 추진 효과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1.6년으로 2003년에 비해 1년이 당겨졌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에 있어서는 기술격차가 1년 이내로 줄었다”고 IT839정책의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너무 낮다”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공공부문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제값을 지불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장관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된 요인으로 △통신산업에서의 경쟁 도입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익혀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의 우월 △공동주택 비중이 큰 주거환경 등과 함께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늦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