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이 창업 초기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을 대폭 확대한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주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3일 기보 관계자는 “창업 초기 기업들은 업력이 짧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우수 기술 창업기업들에 대해서는 업력에 상관없이 기술만을 평가해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가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 측은 이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내달 도입할 계획이다.
기보는 창업기업 특례보증 이용업체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성과보증료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성과보증료는 신용보증기관이 일부 보증상품에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증 이용업체가 기준 이상의 성과를 올렸을 경우 추가로 보증료를 내는 것이다.
기보의 관계자는 “창업 초기 기업은 재무제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매우 어렵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리스크를 안고 보증하는만큼 성과보증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보의 이번 특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창업 초기 기업은 창업지원자금 이외에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