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프로젝트 지체상금 경계령

공공 프로젝트 시장에 ‘지체상금 경계령’이 떨어졌다.

 특히 전자정부 서비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주요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주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지체상금을 부과받거나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IT서비스업계와 관계기관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자무역 서비스 2차 구축사업’의 마감일은 지난달 29일.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3일 현재까지도 작업이 한창일 정도로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중대 차질이 생겼다. 사업기간 준수는 커녕 오는 11월말까지도 프로젝트 마무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자정부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

 주사업자인 삼성SDS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스템 분석·설계가 제대로 안됐고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업무 분석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EAI 솔루션이 당초 공급업체 장담과 달리 EDI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안돼, 얼마전 해당 솔루션을 외산제품(비트리아)으로 긴급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최근 최고 경영층이 직접 이 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PM)로 나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현재 1∼2개월의 프로젝트 순연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체상금 부과액이 이번 사업 계약액의 10%인 7억2000만원을 넘으면, 계약 자체의 파기와 해당 사업자의 부정당업체 지정이 가능하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율에 따르면 오는 12월 4일이 지체상금 누계액이 이 사업 계약가의 10%를 넘는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삼성SDS는 최소한 11월말까지는 작업을 종료한다는 각오다.

 특히 프로젝트 감리 의무가 있는 행자부·전산원을 비롯해 해당 사업 주관기관인 산업자원부·전자무역추진위원회 등 관계 기관 역시 사업관리 소홀과 그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끝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1단계 사업’의 주사업자인 대우정보시스템도 수천만원대의 지체상금을 물었다. 서버 등 하드웨어 판매만을 주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대우 측은 사업 마감 시점을 앞두고 시스템상 문제가 불거지자 그때서야 기술 인력을 새로 투입해 빈축을 샀다.

 이에 앞서 SK C&C도 같은 프로젝트의 BPR/ISP 과정에서 25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중소 하도급업체에 프로젝트를 내맡긴채 뒷짐만 지고 있는 현행 공공사업 수주 관행이 문제”라며 “특히 추진체계의 복잡·다단과 원천 솔루션 부재 등 사업 자체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일정상 추진을 강행하면서도 관리·감독은 소홀했던 발주기관에도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