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 중소기업과의 협력 정도를 평가해 반영하는 상생협력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과 불공정 거래건수 등을 허가심사 평가에 직접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유필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최대 당면과제 중 하나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라며 “향후 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상생 방안과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원천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임치제도(에스크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기술혁신과 6시그마 등 공통된 주제를 선정해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도를 점검하는 이행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수·컨설턴트·기관·단체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자들을 방문해 상생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