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산운용사, 주식매매시 계열사에 부당이득 제공

  주식 간접투자 열풍으로 적립식펀드 수탁고가 올 7월 현재 24조원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거래할때 계열 증권사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 소속 김영주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자산운용사의 계열 증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투신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 3억만들기 솔로몬주식투자신탁’을 비롯한 펀드들이 같은 계열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게 주식위탁매매를 의뢰할 때 지불하는 중계수수료가 여타 증권사보다 50% 높았다는 것이다. 대한투신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 역시 계열사인 대한투자증권에 지불하는 주식위탁매매 수수료율이 타 증권사에 비해 약 17%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그만큼 고객에게 돌아갈 수익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그간 심결례로 볼 때 자산운용사의 이러한 행위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묻는 질문에서 “자료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