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혜기업 요건은

  한미FTA 체결의 수혜기업이 되려면 △지속적인 현지 마케팅 △차별화 전략 △특허 등 필요인증 획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OTRA(대표 홍기화)는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 5개국(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호주) 기업 성공사례를 조사한 ‘FTA에 따른 분야별 기업성과 제고사례 분석’보고서를 통해 17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KOTRA 현지무역관이 해당기업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한 기업별 FTA에 따른 성과와 FTA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위한 기업들의 노력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 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은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인적교류 자유화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신뢰제고, 정부 조달시장 참여 문호 확대, 양국기업간 신뢰 및 우호적 분위기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효과는 단순히 관세인하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캐나다의 환경정화 중소기업으로 92년 설립된 ETI사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자유로운 인력이동 보장에 따른 서비스 향상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캐나다 내수기업에서 지금은 미국 내 96개 하수정화 프로젝트 등 EU, 일본, 호주 등에 117개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ETI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94.1월 발효) 체결 직후 미국기업과 제휴, 미국 특허 획득 및 미국 환경법에 맞춘 제품 개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인하 효과는 일시적으로 기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지만 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수반돼야함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칠레 의류제조사인 폴락사는 미-칠레 FTA(2004.1월 발효)로 자사제품에 적용된 관세(17∼24%)가 철폐되자 수요분석, 제품 고급화 노력을 통해 FTA체결 첫 해 대미 수출 46%, 이듬해 17%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반면 칠레의 청바지 제조사인 A사는 미-칠레 FTA체결 첫 해 미국 청바지 제조사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납품을 시작, 그 해(2004)에 370만달러의 대미수출을 기록했지만 미국 제조사의 갑작스런 구매선 변경으로 지난해에는 대미 수출이 24만달러로 급감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경쟁력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인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

KOTRA 홍순용 통상전략팀장은 “이제는 우리기업이 FTA를 실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야 할 단계”라고 밝히고 “한미 FTA의 영향은 산업별 품목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동종업계 기업 간에도 준비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