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부발읍 가좌리 하이닉스 소유 부지 6037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하고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지는 하이닉스가 1998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용지로 확보한 1만8천여평(6만㎡) 가운데 공장용지로 활용하지 않았던 땅이다. 하이닉스는 이 부지에 300㎜ 팹 1개를 2008년까지 증설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27일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7일께 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인근 부지 1만8천평에 3개 메모리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나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