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아케이드게임의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권고, 경품폐지론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경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청렴위가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경품제도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품지급제도 폐지외에 △게임물 등급위원회(게임등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게임산업관련 각종 위임·위탁업무 등에 있어 구체성·투명성 제고 △업체자율심사 및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담았다.
청렴위는 게임물의 본래 목적인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를 높이고 게임산업과 관련 부패방지를 위해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법상의 게임물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따라 게임등위의 ‘사행성 등급결정’ 및 문화관광부령의 ‘사행성 기준 및 방법’,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취급기준’은 필요없는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또 게임산업관련 업무를 협회·단체 등에 위임·위탁시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 미비로 투명성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선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 청렴위는 게임등위의 전문성 확보 및 심사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고포상제 및 업체자율심사제를 도입토록 권고했다.
국가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사행성 성인게임산업과 관련한 각종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게임등위의 구성·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