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조합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20개 미만의 회원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쟁입찰 참여 조합의 자격 조건을 마련중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조합 위상이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공공구매 경쟁입찰에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합의 반발이 심해지자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기청은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조합의 참여 자격 기준을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기로 했다. 중기청은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규모를 20여개 미만의 회원사로 제한해 담합이나 시장교란을 막을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맞게 조직이 구성된 협동조합 연합회(18개)를 비롯, 전국조합(137개)·지방조합(180개)·사업조합(106개) 등 441개 현행 조합 운영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단독 조합은 회원사가 50∼300개사에 이르며 연합회는 1000개가 넘는 경우도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연내 중앙회와 산하 조합, 개별기업 등과 토론을 벌여 참여 조합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