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이용 요금을 연체하거나 위약금 미정산시에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상 ‘요금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불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수정·삭제토록 시정 권고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약관에는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방송사의 요금정산, 의무가입 잔여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 해지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해지시점은 해지절차가 완료돼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시점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입자의 계약해지가 자유로워야 하지만 요금연체나 요금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때가 아니라,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시점으로 돼 있는 것도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