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서비스 ‘하나TV’에 망이용대가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하나로텔레콤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하나TV뿐만 아니라 다음, 곰TV 등 유사 TV포털 사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하나TV를 운영하는 하나로텔레콤의 자회사 하나로미디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자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메가패스)를 이용하는 하나TV 가입자 현황 파악과 함께 양사간 망 이용대가 정산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망이용대가 협정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하나로미디어는 그동안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하나포스) 가입자가 아닌 KT, LG파워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 왔다.
KT 관계자는 “하나TV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가패스 가입자 중 몇 명이 하나TV를 이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해 협정문 작성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KT가 하나로미디어 측에 협정 체결을 요구한 것은 망이용대가 부과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서비스를 차단한 것은 양 사 간의 망 이용 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과 하나로미디어는 일단 KT의 망이용대가 부과 원칙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통부에서 먼저 망이용대가에 대한 기준이 먼저 제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미디어 관계자는 “KT 매가패스 이용자들이 하나TV 가입을 원하기 때문에 KT와 협정을 통해 망이용대가는 정당하게 내겠다”면서도 “KT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즉, TV포털이 인터넷전화, 인터넷팩스, 웹TV 등에 비해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지만 인터넷 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 따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트래픽 유발에 대한 대가를 공개적으로 산정하자는 주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각각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부 입장은 충분히 검토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