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계량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로, 금도 g단위로만 가격이 고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6월 말까지는 교재와 전문 강사, 언론 등을 통해 홍보와 지도에 주력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한국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인 ‘평’ 단위의 사용을 막기 위해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 단일표기로 변경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당 등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1인분, 2인분 등도 관련 부처와 협조해 100g을 기준 중량으로 하는 가격표시제도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김진태 표준품질팀장은 “비 법정단위 사용으로 1억2500만달러 상당의 우주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의 오차만 발생해도 2조7000억원의 소비자 손실이 유발된다”며 법정계량 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