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세제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사업 평가 등에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비중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보조금, 입지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R&D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고용창출 효과 분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주요 자체 예산사업의 지원과 평가 기준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포함해 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우선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기술 개발 △부품소재 육성 3개 분야에 시범 적용한 뒤 내년에는 다른 자체 예산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입주에 필요한 금액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최초의 지원이 이뤄진 때부터 3년이 지난 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애초 계획을 초과하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애초 결정된 현금 지원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을 수반하거나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이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7년간 100% 감면해주고 개별형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체에도 동일한 조세 감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