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재난영상전송시스템(RDMS)이 25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에 확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휴대폰 재난신고(#4949·사고사고) 시스템을 유관 여러 부처와 공유해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RDMS는 재난이나 그 징후를 목격한 현장근무자나 국민이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4949번으로 전송하면 관계공무원이 실시간으로 확인,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운영 중이며, 지난 7월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 때는 현장의 피해 상황을 297건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의 공유로, 재난이나 사고는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행정업무나 하천 불법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불법(위법)행위 신고에 활용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연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동 시스템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