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최고 50억 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 등 광주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 등 광주시의 주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조건을 현행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20억 원과 20명 이상에서 15억 원과 15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수도권 이전 기업의 지원 한도액도 최대 12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4배 이상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500억 원 이상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사업의 경우 도로와 하수, 폐수처리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의 1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콜센터 유치를 위해 신·증설 설치비의 30%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광주지역에 투자한 기업은 36곳으로 투자금액은 460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각종 지원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