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증하는 신제품(NEP)에 대한 인증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대신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EP 신청 시 신청제품의 선행기술 조사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심사를 강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NEP 인증심사는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해 제품의 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 개선·개량된 대체 신기술이어야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미 국내에 일반화된 기술이거나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단계의 제품 등은 NEP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기표원은 NEP 획득은 어려워졌지만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알찬 지원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강제성이 없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법령개정으로 의무화됐다. 400여개 공공기관에서 NEP 제품을 20%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해 관련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NEP 획득업체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돼 국민은행 등 4개 시중인행에서 신청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 및 신용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품질보장사업(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 등)에서도 일반제품보다 낮은 보험 요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