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금결원 중계서비스 위법 주장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중개서비스가 전자서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전자서명법을 주관하는 정통부가 법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시행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편법으로 운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금결원 중개서비스는 전자서명법과 정통부가 만든 전자서명인증 업무지침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이미 지난달 27일 정통부의 전문가 대책회의에서도 여러 참석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서명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면서 “금결원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중개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에도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우며, 전자서명법 체계에도 없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서의원은 또 “정통부 공무원들이 규제 산업을 담당하면 마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지금까지 편법으로 진행돼온 전자서명법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