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중개서비스가 전자서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전자서명법을 주관하는 정통부가 법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시행에 있어서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편법으로 운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금결원 중개서비스는 전자서명법과 정통부가 만든 전자서명인증 업무지침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이미 지난달 27일 정통부의 전문가 대책회의에서도 여러 참석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서명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면서 “금결원의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중개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에도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우며, 전자서명법 체계에도 없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서의원은 또 “정통부 공무원들이 규제 산업을 담당하면 마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지금까지 편법으로 진행돼온 전자서명법 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