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을 끌어온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음원 저작인접권 단체와의 보상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들은 오는 2012년까지 안정적인 음악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1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홈쇼핑PP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는 최근 홈쇼핑채널에서 사용되는 모든 배경음악의 사용보상금 요율 등에 합의하고, 최종 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
예단연 관계자는 “보상금 요율을 연도별 차등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현재 계약 체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논란 부분은 저작인접권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 요율. 지난 2004년까지는 음원 저작권료의 8.9%를 보상금으로 일괄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협상시 저작인접권 단체는 홈쇼핑에서 사용하는 음반의 양과 비율 등을 근거로 68.5%로 대폭 높일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음원 사용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송보상금 요율을 지난해 15.5%에서 2012년 5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양측의 협상이 1년여 이상 지속 됨에 따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된 15.5% 요율을 소급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는 조만간 시작될 일반PP의 보상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보상금 요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