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징수한 146억원의 용처를 찾지 못한 채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에 대해 하루빨리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 게임산업의 건전화 및 산업 육성에 사용돼야 한다는 게 게임업계의 지적이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정 대행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총 146억원으로, 그동안 쓰고 남은 121억원이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다.
사행성 게임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수수료의 용도를 두고 상품권 발행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주무 부처인 문화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법원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위탁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개발원이 수수료를 받은 것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돼 패소한다면 상품권 발행사에 수수료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환급 요청을 해야 할 상품권 발행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개발원이 받은 수수료가 부당 소득으로 인정되면 그동안 경품용 상품권에서 발생한 매출도 부당 이득으로 간주돼 압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찬숙 의원 등은 “사행성 게임의 부당 이득이니 상품권 발행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노웅래 의원은 “용역의 대가인만큼 국고로 회수하거나 건전 게임 문화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게임 중독 치료 사업이나 아케이드 게임의 건전화와 산업 진흥에 사용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영수 한국어뮤즈먼트협회장은 “수수료를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 제작 협동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며 “하루빨리 문화부가 수수료를 어떻게 할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